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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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1.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 8. 6.>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군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6.>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10.>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2. 31., 2021. 8. 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8. 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31.> ④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8. 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 9. 10.>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2019. 9. 10.>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9. 9. 10., 2025. 5. 25.>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8. 6.]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상반기는 신속집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8. 6.>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 8. 6.> 5.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1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