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2. 10., 2012. 10. 11., 2014. 4. 22. 2022. 1. 7., 2022. 1. 12.>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2. 10., 2012. 10. 11., 2014. 4. 22. 2022. 1. 7., 2022. 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2.> 1. “직무”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의 회기 중 공무(「지방자치법」 제70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2022. 1. 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제3조(지급범위) 〔제목개정 2014. 4. 22.〕 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 18., 2014. 4. 22., 2017. 9. 22.>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개정 2014. 4. 22., 2017. 9. 22.>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2. 21.,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③ 기타 보험 등으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상태의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2019. 11. 20.> 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4. 4. 22.> 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4. 4. 2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9. 22.>
제7조의2(유족의 우선순위)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서 정한 재산 상속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에게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의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22.〕<개정 2018. 11. 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4. 4. 22.>
제8조의2(보상금의 환수)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과오(過誤)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4. 4. 22.> ① 군수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4. 22.>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4. 4. 22.> 2.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1. 20., 2023. 8. 10.> 3. 합천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다만 의무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후단신설 2019. 11. 20.>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개정2014.4.22> ③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