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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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한 단지 안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 보도, 주차장 및 가로등의 보수 2. 상ㆍ하수도시설 개ㆍ보수 3.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개·보수 4.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단, 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대상에 한정한다) 5.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6.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등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7. 옥상방수, 도장공사, 외벽균열 등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8.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그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50퍼센트가 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보조금 금액 4. 자체자본 부담액 5. 사업예정기간 6. 사업계획서(산출근거 및 설계도면 포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따른 합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결정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9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12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