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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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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8.11.5, 2010.2.4> 1. 안전관리정책안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08.11.5> 6.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8.11.5, 2010.2.4>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11.5> 1. 합천군의회의장 2. 합천경찰서장 3. 합천교육청 교육장 4.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5. 육군 제5870부대 제4대대장 6.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08.11.5> 7.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점장 8. KT 합천지점장 9.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장 10.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장 <개정 2008.11.5> 11. 합천우체국장 12. 합천군산림조합장 <개정 2008.11.5> 13.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관리사무소장 14. 합천소방서장 <개정 2008.11.5> 15. 합천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3.7.17,2014.7.24> 16. 그 밖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8.11.5>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개정 2022. 8. 5.> ②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2010.2.4, 2011.1.28, 2013.7.17,2014.7.24>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신설 2010.2.4> 2. 제3조제1항제16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10.2.4>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안전관리계획안 수립ㆍ심의 조정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2010.2.4>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0.2.4>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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