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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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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 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재지정 및 재발급 포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자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및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 5. 빈번한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업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3. 5. 25.> ⑤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 의원,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직위로 위원에 위촉된 때에는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6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7조 지정의 유효기간

제7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제8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실비변상

제10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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