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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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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개정 2022. 1. 7., 2023. 5. 25.>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제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복지국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개정 2023. 5. 25.>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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