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파 이주홍 선생을 포함한 한국 주요 아동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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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파 이주홍 선생을 포함한 한국 주요 아동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828-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2024.5.23.> 1. “소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문화유산으로서 수집·수증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따라 문학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09.23>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무상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향파 이주홍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한국 아동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그 밖의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문학관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위탁협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군수는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협약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되거나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12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