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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하수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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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지하수법 시행규칙」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의 공용시설은 수수료 전액, 제3호의 시설은 수수료 100분의 50을 보조한다.<개정 2013.06.28> <단서신설 2013.06.18>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생활용수(음용수에 한정한다)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마을 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한다) <신설 2013.06.18>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3.06.18>

제3조의2 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제3조의2(이행보증금 금액의 감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30.]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합천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합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 합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군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8. 5.>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말미암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30.]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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