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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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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를 단체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기반의 구축과 농촌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적극적 행정지원조치 강구

제5조(적극적 행정지원조치 강구)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기본방향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원 1인 3. 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농업인 관련이 있는 기관 대표자 5.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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