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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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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합천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 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합천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1. 30.> 1. 합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합천군의회 의원 3.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운영자 4.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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