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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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2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상생발전(相生發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13.10.24]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전한 상거래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군수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4>, <개정 2015.10.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7조(유통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5.10.30>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의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0.24]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본조신설 2013.10.24]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1.30., 2017.12.31.>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0.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고, 읍·면게시판과 군 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3.10.24>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