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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합천 미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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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합천군 농업을 선도할 우수한 농업선도자 양성을 위한 새 합천 미래농업대학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새 합천 미래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제3조 학장

제3조(학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부학장 등

제4조(부학장 등) 부학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학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교무처장 : 농업지도과장<2015.09.23> 3. 교무과장 : 농업지도담당 담당지도사(담당주사) <2015.09.23> 4. 교무행정담당자 : 대학업무 담당지도사(담당자)

제5조 위원회

제5조(위원회)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해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대학의 기본운영계획 2.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01.28., 2015.09.23. 2018.11.30., 2023. 5. 25.> 1. 당연직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지도과장 2. 위촉위원 :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 자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해당연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ㆍ자문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자문 등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뚜렷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9.23>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도담당 담당지도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9.2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학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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