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2021. 12. 31.>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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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2021. 12. 31.>
제2조(명칭 및 위치)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이하 “대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1.> 1. "대여은행"이란 합천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1. 6.>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서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9. 1. 6.>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합천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 6.>
제4조(대여은행의 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1. 6.>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대여은행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 6. 21.>
제6조(관리요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4. 4. 22.>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하며, 동일 기종의 경우 한 농가에 한 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2014. 10. 22., 2019. 6. 21.> ② 사용허가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에 있는 경작지의 농업용에도 할수 있다. <개정 2009. 1. 6., 2014. 10. 22.> <신설 2014. 4. 22.> ③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출고한다. <개정 2009. 1. 6.>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6.>
제9조(사용료)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4. 4. 22., 2019. 6. 21.> ② 사용자는 농기계 반납 후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 받아 반납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3. 4. 12., 2019. 6. 21.> ③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④ <삭제 2013.4.12>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 1. 6.>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6., 2019. 6. 21.>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료 면제
제11조 <삭제 2014. 10. 22.>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