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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계룡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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