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삭제 2016.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11.10.> 1.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5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20.11.10.> ① <삭제 2016.10.31.>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7.30.>

제8조

제8조 <삭제 2015.7.30.>

제9조

제9조 <삭제 2015.7.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7.30.>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 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공사 준공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써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