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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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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기관”이란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다만 군의원은 제외한다.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서류 작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7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7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경상남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1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

제11조(출자·출연기관의 해산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2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요구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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