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합천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으로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사업 2.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필요성 및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4.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의결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과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