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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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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직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계룡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 “부조리”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0.> 3. “신고자”란 공직자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0.>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7.10.>

제3조 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민간인 또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25.7.10.> 2.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5.7.10.>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25.7.10.>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부서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①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4.10.> <개정 2025.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5.7.10.>

제6조 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7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보호

제9조(신분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1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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