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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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이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4.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7 <신설 2025.7.10.> 2.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신설 2025.7.10.>
제4조(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근무인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5조 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사업: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사업: 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그 밖의 사업 3. 지역조직가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장애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등
제7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교부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제8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은 연중 운영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④ 복지관 자체계획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따른 수강료는 강사료·재료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강 기준 인원 미만으로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복지관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복지관 기본운영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동시에 2개 프로그램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만 감면한다. 1. 전액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2. 50퍼센트 감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저소득 차상위계층, 우수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시설의 변경 또는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했을 때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8.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