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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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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선수”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체육인 복지 사업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시장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 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학사업

제6조(장학사업) ① 시장은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금

제7조(지원금) ① 시장은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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