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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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30.>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중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구‧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0. 9. 30.> 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1. 대책본부장 :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 행정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시민안전실장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 단, 해당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수습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28.] [전문개정 2022. 12. 28.]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 4 2. 사회재난 :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구ㆍ군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산광역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구ㆍ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개정 2022. 12. 28.>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22. 12. 28.>]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이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③ 상황판단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개최권자가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2.7.6., 2022. 12. 28., 2025. 7. 9.> 1. 행정부시장 <개정 2022. 12. 28.> 2. 시민안전실장 <개정 2022. 12. 28.> 3. 재난수습 주
제10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