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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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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등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5. 7. 9.> 1. 부산광역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2. 영화숙, 재생원, 덕성원 및 그 밖에 부산광역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자 및 자료발굴

제4조(피해자 및 자료발굴)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신고 접수 및 피해 실태조사 2.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ㆍ정리 3. 형제복지원 사건 등 관련 자료 발굴 및 보존 관리 4.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등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공공ㆍ민간기관 등의 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자료 발굴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대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1.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등 지원 3.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4.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문화ㆍ학술 행사 5.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상담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자료 발굴 2.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8조(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또는 인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9조(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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