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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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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관서”란 소방서, 부산광역시소방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장례 지원 대상자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삭제 <2025. 7. 9.>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5.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제5조 장례식의 종류

제5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 2.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 3. 가족장(家族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장례식의 주관자

제6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제1항 각 호 중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장례식을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장례위원회

제7조(장례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3. 소요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釜山廣域市葬)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消防官署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 9>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 및 실무 작업단 등 추진기구 2.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 3.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등 운구계획 4.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장례비용

제10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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