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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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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희망더함주택”이란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아래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가.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주택 중 부산도시공사가 매입·임대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용적율 완화를 적용받아 공급하는 주택 2. “역세권등”이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역세권: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1-2-6 관련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거리 이내의 지역 나. 주요도로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도로의 경계에서 500미터 범위 이내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3.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건설·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희망더함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4조 사업시행자

제4조(사업시행자) 희망더함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25. 7. 9.]

제5조 사업대상지

제5조(사업대상지) ①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역세권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9.> 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2.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②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전체를 역세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9.>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6조 사업유형

제6조(사업유형) 희망더함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제7조 사업협약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협약계획의 수립) ①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는 청년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가변형, 고품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협약을 위한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등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명칭(주소와 대표자 성명포함) 3. 사업시행 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4. 건축계획 설계도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 5.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6. 주민공동이용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 계획 7. 사업대상지에서 지하철 역사(驛舍) 또는 주요도로변까지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8.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및 관계서

제8조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부서 및 사업대상지의 관할 구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9조 사업협약의 절차

제9조(사업협약의 절차) ①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와 협약된 기관에 사업대상지 주변시세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과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이하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10조 사업협약의 해지

제10조(사업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희망더함주택 건설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희망더함주택 사업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11조 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

제11조(희망더함주택의 건설, 공급 등) ①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임대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한다.

제12조 적용의 완화

제12조(적용의 완화) ①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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