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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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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4.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시설 전기안전 점검 및 관리 2. 노후화된 농어업시설 전기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조사ㆍ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올바른 농어업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7.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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