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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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원식을 하고 개회식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의장 선거에 한하며, 부의장 선거에는 정견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 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의 의장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6.30.]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원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