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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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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개정 2022.10.11., 2025.7.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평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0.30.,2020.7.10, 2023.5.10.> ③ 사회복지여성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방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삭제 <2014.11.10.>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7.10.>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7.10>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항에서 이동 2025.7.10.>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공청회

제10조(의견청취 및 공청회)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2.11.>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 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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