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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에서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사무처의 설치

제2조(의회사무처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조 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정책관, 담당관의 설치

제4조(정책관, 담당관의 설치)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정책관, 인사윤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분석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0.7., 2025.7.10.>

제5조 전문위원

제5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6조 정책지원관

제6조(정책지원관) 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사무처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중 소관하는 의원(이하 “소관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2.28., 2024.7.1.>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소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제4조 및 제5조의 정책관,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대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 사무직원의 정원

제7조(사무직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직원의 지원요청

제8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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