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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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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의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재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승하차를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기 사. 그 밖에 정류소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3.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정류소에 시내버스 정차장소를 표시한 정차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정류소 설치 및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목적에 맞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류소의 승하차 기능 및 정보 제공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4조(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시장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 교통환경 및 보행자 동선 2. 버스 진출입의 용이성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4. 폭염·혹한 등의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② 시장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류소의 디자인, 시설물의 배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의 노선 변경에 따른 정류소 이설·철거 등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중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정류소 설치로 인해 교통혼잡, 시민 불편, 도로교통안전 침해, 교통약자 접근성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6조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지상변압기, 가로변 상점 등 장애요소 5.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7조 현황조사 및 유지관리

제7조(현황조사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류소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정비 및 이전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류소의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류소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기관과 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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