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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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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7.10.>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5. 삭제 <2025.7.10.> 6.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자도서관”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수행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독서문화”란「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9. “독서 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도서관 발전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11.]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5.7.10.]

제4조 설립ㆍ운영

제4조(설립ㆍ운영)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대구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11.>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시 도서관 정책(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3.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개발과 시행에 관한 업무 4. 도서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6조 도서관자료 제출

제6조(도서관자료 제출)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11., 2025.7.10.> 1. 시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3.12.11.> 2. 시 소속 공사 및 공단 3.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7조

제7조 삭제 <2025.7.10.>

제8조 전자도서관 설치ㆍ운영

제8조 (전자도서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전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목개정 2025.7.10.]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전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에 관한 서비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2025.7.10.>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10.> 1.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1.> 2.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1.> 3. 연도별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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