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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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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0.,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 4. 11.,2023. 3.10.> 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이나 제공하는 용역 또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등”이라 한다)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4조 구매계획

제4조(구매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도와 출연기관 등의 도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등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작성할 때에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업무처리 지침

제5조의2(업무처리 지침) ①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및 발주 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도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배포하고 동 지침을 적용토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4. 11.]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중소기업의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4.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5. 충청남도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및 홍보지원 6. 지역 기업의 신상품 판로지원 7. 지역 기업제품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지원 8.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ㆍ군,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이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도내 중소기업 경쟁제품 우선 구매

제7조(도내 중소기업 경쟁제품 우선 구매)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8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8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5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출연기관 등과 지역 공공기관,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2025. 7. 10.> ③ 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제9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촉진 2. 법 제5조에 따른 도와 출연기관등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 제5조에 따른 구매실태 등 <개정 2025. 7. 10.>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조정 4. 도와 출연기관 등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법령ㆍ제도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관련 공무원 3. 기업체 대표 4. 출연기관 등 대표 5.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소비자보호단체 대표 및 특허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

제10조 대행 및 보조

제10조(대행 및 보조)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2023.3.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7. 10.>]

제1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1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업무 관련자를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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