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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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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공무원 등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 갑질피해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2. 수사의뢰 3. 신고자 신상누출 조사 4.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5.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및 지원 6.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7. 2차 피해 모니터링 8.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9. 그 밖에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의장은 센터의 업무를 담당할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갑질 행위의 첩보수집 3. 신고접수 4. 직권조사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6. 그 밖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④ 의장은 센터 및 전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 등

제7조(갑질 피해 신고 등) ①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은 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 또는 제보(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갑질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 사실관계 조사

제8조(사실관계 조사) ① 갑질 행위 신고를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 등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제9조(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 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 발생 방지 조치 4. 법률 지원 등의 조력인 지정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는 의장에게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상담 및 심리치료 요청 및 법률지원 요청 등 필요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증거 등을 당사자의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9조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 처분 등

제11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로 신고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및 충청남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해당 행위가 갑질 행위라고 판단되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이하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조사청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신고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제12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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