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영상ㆍ영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상ㆍ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와 영상ㆍ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영상시설”이란 영상 관련 교육과 장비 임대, 촬영 및 제작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ㆍ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ㆍ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ㆍ영화산업 기본방향 2. 영상ㆍ영화 제작 및 촬영 활동 유치 <개정 2025. 7. 10.> 3. 영상ㆍ영화 관련 교육 및 보존 활동 방안 <개정 2025. 7. 10.> 4. 영상ㆍ영화산업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5.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지원 방안 6. 영상ㆍ영화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영상ㆍ영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ㆍ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사업

제4조(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영상ㆍ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ㆍ영화산업의 기획ㆍ제작ㆍ유통ㆍ상영 지원 2. 영상ㆍ영화 관련 업체 투자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3. 영상ㆍ영화산업 단지 및 시설조성 4. 장애ㆍ고령ㆍ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지역 상영지원 5.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상ㆍ영화산업 육성 6. 영상ㆍ영화 등 도내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7.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영상ㆍ영화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영상ㆍ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영상ㆍ영화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1. 영상ㆍ영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3. 영상ㆍ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 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ㆍ영화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ㆍ영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위원은 영상ㆍ영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 ③ 삭제<2023.3.10.> ④ 삭제<2023.3.1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영상ㆍ영화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영상ㆍ영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7.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