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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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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권의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ㆍ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개정 2025. 7. 10.>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30.>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 7. 10.>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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