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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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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미디어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미디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의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제4조 지역미디어의 책무

제4조(지역미디어의 책무) 지역미디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개정 2025. 7. 10.> 2.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 <개정 2025. 7. 10.> 3. 충청남도를 소재로 하는 방송독립영상제작사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미디어를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3. 지역미디어를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정보소외계층 지원 5. 그 밖에 지역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7조 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0.>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미디어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9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도지사는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미디어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7. 1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1.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 4.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언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미디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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