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종이 없는 회의”란 회의 자료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하는 회의를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 활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일련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 가치 확산 등을 위하여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 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회의자료의 전자적 배포 및 열람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본청 및 충청남도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실적 평가 등

제8조(실적 평가 등) 도지사는 종이 없는 회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