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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이동 지원, 내원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진료 및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를 말한다. 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라 한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도민에게 동행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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