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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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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10.]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제4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협조요청 등

제5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제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 회계의 분리

제8조(회계의 분리) 수탁기관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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