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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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민간전문가 참여와 공공건축서비스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축 등 사회공간시설의 지역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총괄부서”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민간전문가 및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지원하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개정 2025. 7. 10.> 나. 도 관할 시ㆍ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기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축의 기획, 사업계획의 검토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적용받는 공공건축 및 공공건축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축서비스의 진흥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발한 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전문가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 등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건축기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 업무가 기획단계부터 설계ㆍ시공단계까지 전반적ㆍ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조직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교류 및 기획ㆍ평가와 개선 및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효율적 지원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서비스 문화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선정ㆍ위촉하여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등에 참여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구성, 임기, 활동, 선정과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9조(공공건축 기획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품격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수행과정을 관리하게 한다. 1.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3. 위원회 심의 <개정 2025. 7. 10.> 4. 공공건축사업의 설계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5. 공공건축사업의 성과평가 ③ 총괄부서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건축사업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센터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③ 공공기관은 위원회 심의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가 출자ㆍ 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충청남도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 7. 10.> 1. 도 내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2. 법상 공공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25. 7. 10.>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성별ㆍ연령ㆍ계층에 따른 공간 이용방식 등 적절한 공간환경 계획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추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②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 편성 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는 이를 따라야한다. <개정 2025. 7. 10.> 1.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 영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 <개정 2025. 7. 10.> 2. 도비보조사업 중 영 제17조에 따라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공공건축사업 관련 실국장 2.「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개정 2025. 7.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