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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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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본청·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024.12.27.>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0.12.31.>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구청장이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에게도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삭제 <2025.7.11.>

제11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ㆍ자판기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치과진료실ㆍ체력단련실·모유수유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12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7호의 경우는 복지카드 제휴협약서에 따른 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4.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5. 삭제 <2025.7.11.> 6.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출산직원 지원 <개정 2024.5.10.> 7.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신규임용·근무 연수 3년 도래 저연차직원 선물 또는 축하금 등 제공 <개정 2020.12.31., 2024.5.10., 2025.7.11.> 8. 직원 체육행사 지원 9.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10.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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