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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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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이하 “소속기관”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직근무 예정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사령의 임무

제7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 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 시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 등을 달아야 한다.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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