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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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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7.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26조의5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독대상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집합건물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7조 감독반 구성ㆍ운영

제7조(감독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수행을 위하여 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여 감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 2.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감독반 반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감독의 실시

제9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이하 “보고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보고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보고등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의 중지

제10조(감독의 중지) ① 도지사는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결과 등

제11조(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구분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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