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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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답고 쾌적한 충청남도의 지역 및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5. “경관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 4. 11.>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특화거리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3조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③ 도민은 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경관협정 체결자 및 특화거리 운영협의체는 경관협정 이행 및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과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와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와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된 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이나 시장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가지경관 보존 및 관리 2. 산림경관 보존 및 관리 3. 수변경관 보존 및 관리 4. 가로경관 보존 및 관리 5. 농산어촌경관 보존 및 관리 6. 역사ㆍ문화경관 보존 및 관리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4. 11.]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공고내용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공청회 참여 신청 방법 2. 공고방법: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가.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도 공보 다. 도 인터넷 홈페이지 라. 그 밖에 방송 등의 매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③ 도지사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주요하천, 호수 등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공간과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개정 2022. 4. 11.> 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민간단체가 경관계획에 맞게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와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과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 1. 경관사업 지역 주민 및 사업의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4. 11.>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ㆍ추진에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