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용산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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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및 학생들을 지원,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10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출연금<개정 2020.12.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신설 2022.12.30.>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20.12.31.>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구금고의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6.1.4., 2022.12.30.> ② 장학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4., 2018.11.14., 2022.11.18., 2022.12.30.>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원 <개정 2020.12.31., 2022.12.30.> 2. 기금관련 구 공무원 3.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관할 교육청의 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개정 2020.12.31.> 5. 구 소재 학교장<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4.2020.12.31.>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12.31., 2023.11.1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단서삭제 2020.12.31.>
제8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9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6., 2022.11.1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장학금 2. 성적우수(지역인재) 장학금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금 <신설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제3호에서 이동 2022.12.30.> 5. 그 밖에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학금<개정 2020.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2.31., 2022.12.30.> 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의 자녀로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정 2022.12.30.>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다만, 직전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가 용산구인 경우 지역인재 장학생으로 별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의 대회에 입상 경력이 있으며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12.30.>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학생 <신설 2022.12.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