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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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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11.]

제3조의2 아동관련 예산

제3조의2(아동관련 예산)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과 관련된 예산 자료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1.]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개정 2025.7.11.>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아동,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개정 2022.5.6.>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아동은 특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함 <개정 2022.5.6.>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1.]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에서 이동 2025.7.11.]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제11조(아동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아동과 보호자 및 관계자가 지역 내 아동친화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조사, 주요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아동요구 확인조사로 구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를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④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중점사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1.>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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