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17.12.22., 2025.7.11.>
강남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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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17.12.22.,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25.7.11.>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25.7.11.>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2.18><개정 2012.3.2> 5. “대여”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개정 2012.3.2., 2025.7.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25.7.11.> 1. <삭제 2015.07.10> 2. <삭제 2015.07.10> 3. <삭제 2015.07.10> 4. <삭제 2015.07.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2.18>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09.12.18>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모든 활동지원 <개정2007.10.05><개정 2012.3.2> 3.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7.12.22> 4.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7.12.22>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09.12.18, 2017.12.22> 6.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개정 2004.11.19>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18, 2017.12.22>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신설 2004.11.19> 9.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2007.10.05, 2017.12.22> 10. 모범음식점 중 주문식단제 또는 반찬선택제 시행업소 포상지원 <신설 200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12.22>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사람을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를 포함한다)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개정 2012.3.2, 2013.7.5., 2023.7.7.,2025.7.11.> 1. 기금운용관: 위생과장 <개정 2004.11.19, 2010.08.13>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04.11.19, 2010.08.13., 2012.3.2, 2013.7.5., 2025.7.11.>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8,2015.07.10>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은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2010.08.13, 2012.3.2, 2013.7.5, 2015.07.10., 2017.12.22., 2025.7.11.>
제6조의2(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5급 공무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5.7.11.> 1.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5.7.11.>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7.11.> 3. 위원이 제6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11.>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7.1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
제6조의5(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6조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7.11.>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개정 2012.3.2>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개정 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