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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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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정서 함양과 여가생활을 위해 도시의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07.09.>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 경작자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구 도시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2.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07.09.>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5.07.09.> 3. 제6조제3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위원회 경비지원

제11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도시텃밭 등 지정

제12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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