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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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우면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