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12.23, 2025.7.9.> [전문개정 2005.3.30]
남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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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12.23, 2025.7.9.> [전문개정 2005.3.30]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2025.7.9.>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개정2025.7.9.> 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개정2025.7.9.>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개정2025.7.9.> 5. <삭제 2025.7.9.> 6. <삭제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25.7.9.>
제3조(위원회구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0.3.14, 1995.1.19, 1995.4.13, 1996.9.20, 1996.12.26, 1999.7.31, 2005.3.30, 2006.12.20, 2012.10.31, 2013.10.1, 2017.11.15, 2018.3.1, 2020.6.5, 2024.5.31.,2024.12.31.,2025.7.9.> 1. 당연직 위원 : 세무1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개정 2025.7.9.>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12.31>
제5조(회의소집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9.12.31>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개정 1990.3.14, 1995.1.19, 1999.7.31, 2005.3.30, 2018.3.1, 2025.7.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5.7.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중요사항 ② <개정 2009.12.31><삭제 2025.7.9.>
제10조(위원여비등) 제10조(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05.9.26, 2022.10.7,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