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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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달서구 밖에서 운영하다가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달서구 밖에 소재하는 기업을 달서구로 이전 또는 달서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지원”이란 기업의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유치가 달서구의 일자리 창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ㆍ하수도 시설 및 주변 환경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인력 지원) 구청장은 이전기업의 조기 운영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감면) 기업유치와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민원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22. 3. 21.)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제9조(기업자금 융자 알선) 구청장은 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산품전시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우수공산품 전시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품에 대한 질서 유지와 전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유치기업, 신제품 생산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당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을 전시토록 한다. ③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통해 기업제품과 기업소식 등을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업활동 지원) (개정 2025. 7. 11.)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2. 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3. 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근로자 사기진작) (개정 2025. 7. 11.) 구청장은 기업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체 근로자의 국·내외 산업 시찰 및 연수 실시 2.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지원 사업 3.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